샤오미 특허를 토대로 만든 랜더링 이미지/사진=타이거모바일스 캡처
샤오미 특허를 토대로 만든 랜더링 이미지/사진=타이거모바일스 캡처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가 '수평 회전 카메라'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 스마트폰의 온전한 '풀스크린'을 구현하기 위해 전면 카메라를 없애는 대신 단말기 상단부를 회전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중국 특허청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디스플레이를 2개로 분할돼 수평으로 회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을 출원했다. 전면 카메라를 없애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스케치에 나온 노치가 없는 스마트폰으로 셀피 촬영을 하려면 상단부를 수평 방향으로 뒤로 돌리면 된다.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스마트폰 구조상 후면 카메라보다 화질이 낮은 전면 카메라를 대신해 셀피도 보다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다.

또다른 포인트는 전면부를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운 '풀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단 점이다. 평소 풀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카메라가 있는 상단 부분을 돌리면 하단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이에 맞게끔 화면 크기가 조정된다.

샤오미의 특허는 풀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IT(정보통신)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분석했다. 업계는 풀스크린을 위해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노치와 카메라 홀을 없애고 전면 카메라를 화면 속에 숨기는 UDC(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될지는 미지수다. 테크레이더는 샤오미의 특허가 제품으로 출시되려면 기기를 회전해야 하는 만큼 내구성 문제와 함께 분할된 부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주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