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전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AP통신>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전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미국 배심원단이 강압적인 체포과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백인 전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 데릭 쇼빈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2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쇼빈 전 경관은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했다.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과정이 한 시민의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플로이드의 희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