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피해자 유가족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영화는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1일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인은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다른 유가족들이 '암수살인'의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암수살인' 실화 유족, 상영 금지 소송 취하 "범죄 경각심 제고 공감"
앞서 지난달 20일, 피해자 유족(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는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태균 감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보고 영감을 얻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유족에게는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했다.

다음은 소송을 취사한 유족 측의 공식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9월 20일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