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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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난방공사 공급지역이 아닌 민간 난방사업자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난방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방공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난방 사업자 공급 구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협회가 운영 중인 집단에너지 상생 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2022년 기준 총 353만 세대로, 이 중 난방공사 공급 지역은 174만가구, 민간사업자 공급 지역은 179만가구에 달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은 이달 중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되, 중산층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건정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 못 찾았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