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 되면 건설사업장 5곳 중 4곳은 안전관리자 배치 없이 ‘불법공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강화되는 반면 인력은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사비 6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당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이 2020년 7월 100억원, 지난해 7월 8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기준이 50억원으로 더 내려간다.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등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조언·지도를 하는 사람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선 오는 7월 이후 안전관리자 수급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의무배치 사업장은 크게 늘려놨지만 인력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19년 종합건설업 기준 공사비 50억~100억원 구간의 사업장 수는 5876곳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안전관리 분야 신규 기술자는 504명 수준이다.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연 2만 명이 넘지만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건설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2년 새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필요해진 사업장은 5000곳가량 늘지만 공급은 1000명 수준”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웃돈이라도 주고 전문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마저 어렵다”고 했다.

공사착공 지연, 안전관리 차질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데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으로 안전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