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정 단속"…검·경·노 수사협력체계 공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검찰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의 수사 공조 시스템이 공개됐다.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를 정립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과 고용부, 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담당자들은 2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모여 '중대재해법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 공조 시스템과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에서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감독과장이,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 수사과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석해 실무자급 협의회로 진행됐다.

관계 수사기관(협의회)들은 이날 "중대재해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형사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실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며 현장에 대한 강력 단속·수사도 예고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청

먼저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는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맡는다. 양기관은 법률 해설서 자료를 공유하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를 관할한다.

중대재해 전담 수사반도 둔다는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전담 수사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은 전국 권역별로 핫라인을 구축한다.

협의회는 또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일치된 '수사 협력'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사건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관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와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어떤 역할 맡나

수사기관들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공감했다.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관련 법과 산업기술이 복잡한 탓에 유관기관(검찰, 고용노동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향후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를 구성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소속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이 추천한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 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설 운용한다. 중대재해에 대응해 발생원인 분석과 양형 요소 확인까지 전문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실무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법 해석 등을 두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는 "안전보건 전문위원회가 원인 분석에 양형 요소까지 확인한다는 설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아니라 강력 처벌에 방점을 둔 대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