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 5인 미만 미적용’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중대시민재해에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2장은 중대산업재해,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제2장의 제3조에는 적용 범위가 나와 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제3장에는 이 같은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을 잘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에는 5인 미만 미적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1조 총칙 제2조 4항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복수의 변호사는 “이 항목을 근거로 ‘모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제1조 총칙 제2조 4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를 낸 사업자라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4인 규모의 A식품업체가 판매하는 견과류, 약과 등을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