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의류를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소요비용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1998년 설립됐다. 2020년 기준 매출은 2285억7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형지는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중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한 직영매장 112곳만 행낭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