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공정위, 과징금 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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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이 보관한 의류 상품을 자사 필요에 따라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운송비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이에 대해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월 6만3500원의 행낭비 전액 부담은 총 688개 매장 중 16%인 직영매장 '인샵 매장'에만 해당하고, 대리점(537개)은 본사와 대리점이 50%씩 부담했다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패션그룹형지는 "인샵 매장의 경우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고, 이는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어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이 보관한 의류 상품을 자사 필요에 따라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운송비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이에 대해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월 6만3500원의 행낭비 전액 부담은 총 688개 매장 중 16%인 직영매장 '인샵 매장'에만 해당하고, 대리점(537개)은 본사와 대리점이 50%씩 부담했다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패션그룹형지는 "인샵 매장의 경우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고, 이는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어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