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년 6개월 넘게 끌어온 두 회사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의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9%로 1위인 회사다. 대우조선은 6.8%로 세계 4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년 12월 29일 피심인에 발송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최종 무산됐다.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LNG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2016~2020년 CGT 기준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40.1%, 대우조선은 21%다.

    공정위는 LNG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외에 각 회사의 보유 기술력과 입찰자료 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또 EU 경쟁당국이 LNG운반선 시장의 경쟁제한성 위주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것과 달리 엔진·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의 합병 후 협력업체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의진 기자
    언제나 정의와 진실을 찾겠습니다.

    ADVERTISEMENT

    1. 1

      현대重그룹 조선계열사, 대우조선 인수 무산에 강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관련 계열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14일 오전 9시21분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들의 지분을 모아 놓은 한국조선해양은 전일 대비 2600원(2.63%) 오른 ...

    2. 2

      "EU 기업결합 불허…한조양 할인 완화 기대, 대조양은 악재"-KB

      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가운데, KB증권이 대우조선해양은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반면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가치(밸류에이션) 할인 완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앞서 전일 EU 집...

    3. 3

      현대重·대우조선 ‘빅딜’ 무산…조선株 어쩌나

      3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미 EU의 불승인 가능성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져왔지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조선사들의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