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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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년 6개월 넘게 끌어온 두 회사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의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9%로 1위인 회사다. 대우조선은 6.8%로 세계 4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년 12월 29일 피심인에 발송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최종 무산됐다.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LNG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2016~2020년 CGT 기준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40.1%, 대우조선은 21%다.

공정위는 LNG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외에 각 회사의 보유 기술력과 입찰자료 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또 EU 경쟁당국이 LNG운반선 시장의 경쟁제한성 위주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것과 달리 엔진·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의 합병 후 협력업체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