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의료비 지원 비율은 50%로 일괄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차등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