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1공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1공장.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임금 협상을 둘러싼 한국GM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한국GM 노조는 찬성율 76.5%로 합법적 파업권 획득을 위한 조건을 갖춘 상태였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최종 파업 키를 쥐게 된 것이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11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13일 진행한 11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월 기본급(호봉승급 포함)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스파크 내년 8월까지 생산 연장 등을 제시했다. 부평 2공장에 추가 생산 물량을 배정해달라던 노조 측 요구는 빠졌다. 부평 2공장은 내년 7월 이후 생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