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상태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월 기본급 9만9천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천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