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경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경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우 기자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1일 발표했다. 가구원이 5인인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하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나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1인당 무조건 25만원인가

A.
아니다.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1인당 25만원이다. 3인 가구는 7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이다.

Q. 하위 80%를 어떻게 가려내나

A.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가 하위 80%에 해당한다. 현재 거론되는 80% 기준선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등이다. 하지만 정확한 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가구 합산 문제 등을 고려해 정확한 기준을 추후 발표한다고 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기준을 추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Q. 맞벌이는 어떻게 되나

A.
확정된 것은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맞벌이 가구는 1억원이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1일 발표 내용엔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 계획이 없다.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 장애인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해진 것은 없다.

Q. 건보료는 내는데 소득이 없으면

A.
당장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건보료 산정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의 소득과 2020년의 재산을 통해 산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시 부동산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하위 80%" vs 與 "확대"…재난지원금 기준은 아직도 '깜깜'
Q. 언제 지급되나

A.
당장은 어렵다. 정부가 이제 막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추경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를 추리고 신청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면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처럼 대상자에게 문자 공지 등을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

A.
사용처는 작년 전 국민 지원금 때처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쓰면 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 내가 검토되고 있다.

강진규/전범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