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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0만~900만원 지급…6개월 이상 매출 줄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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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조 2차 추경안
    소상공인 지원

    작년 8월~지난달 113만명 대상
    영업차질 기간·매출 따라 결정
    손실보상 재원 6000억도 포함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에 차질을 겪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추가로 1인당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1일 공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조25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포함됐다. 작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해를 본 업주 113만 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20만 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물론,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설정됐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50%씩 가르도록 해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사업 확정 때 공지할 예정이다.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진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일 때 3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에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6000억원도 2차 추경에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과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협력과 희생이 있었던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며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며 이 같은 원칙이 뒤집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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