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없어도 국민연금·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
청년은 통계 기반해 미래소득 인정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버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의 소득을 얼마로 파악하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급여 외에 금융소득, 저축액, 카드사용액 등의 다양한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촘촘히 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버는 만큼만 빌려준다' DSR 규제, 소득 어떻게 산정하나
◇ 급여 없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사용액도 소득으로 인정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꿔,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이때 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다.

현재 급여가 일정한 급여소득자 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인정되는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을 인정하는 식이다.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카드사용액, 저축액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 50만원을 받는 퇴직자는 연 소득을 600만원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DSR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만기 10년, 이자율 연 3% 가정)는 약 1천800만원이 된다.

매달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실직근로자는 약 2천500만원으로, 매달 1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휴·폐업 사업자는 약 3천300만원으로 각각 연 소득을 추정한다.

각 자료에 맞는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결과다.

최근 1년간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붓고 있는 학생의 경우엔 신고소득(적립식 수신액)을 활용한다.

'1년간 납부금액÷민간저축률(27.8%)×90%'으로 계산하면 1천900만원이 나온다.

연간 1천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전업주부라면, 연소득은 3천만원으로 추정한다.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천500만원)÷신용카드 사용률(45.5%)×90%'로 계산한 수치다.

'버는 만큼만 빌려준다' DSR 규제, 소득 어떻게 산정하나
◇ 미래소득 높은 직군의 청년은 대출한도 올라
현재 소득이 낮지만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한다.

당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를 근거로 대출자가 속한 직군과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추산, 예상 소득증가율을 구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소득이 높은 직군이라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난 후에는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미래소득을 추산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연 3천만원을 받는 만 24세 무주택근로자의 예상 소득증가율이 75.4%로 나왔다면, 미래소득은 연 4천131만원이 된다.

이때 대출 한도(만기 30년, 이자 연 2.5% 가정)는 기존 2억5천만원에서 3억4천850만원으로 39.4%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