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됐지만…"사업 재개 아닌 한시적 조치"
피해 커져 속타는 협력업체들
▶본지 2월 22일자 A3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원전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3년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이날 정부의 조치로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전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했다가는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주기기 설비(4505억원)와 터빈 발전기(422억원) 부품 제작을 마쳤다. 하지만 한수원에 납품하지 못하면서 총 투자비 492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산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발전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두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이번 결정으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460곳에 피해가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가 중단되면서 계약 건수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지훈/강경민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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