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해도 공사 재개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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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연장 '운명의 날' D-6
기업만 손실 보는 '결정' 나올듯
기업만 손실 보는 '결정' 나올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3년여간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사업허가 만료기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허가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 재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만료기간인 이달 26일 이전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청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잠정 보류됐다. 당초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이 기한이 이달 26일까지다.
발전업계에선 정부가 건설사업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경우 ‘원전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문제를 정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도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공정 중 10%가량이 이뤄졌다. 매몰비용은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제작 비용 4927억원과 한수원의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가 연장되더라도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외됐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2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만료기간인 이달 26일 이전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청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잠정 보류됐다. 당초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이 기한이 이달 26일까지다.
발전업계에선 정부가 건설사업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경우 ‘원전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문제를 정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도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공정 중 10%가량이 이뤄졌다. 매몰비용은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제작 비용 4927억원과 한수원의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가 연장되더라도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외됐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