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18년 전산 사고와 관련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를 도입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뒤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우리은행 전산 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