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처벌 근거 모호해 고심
'선량한 관리 의무 위반' 적용
금융권, 제재 수위에 촉각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킹·정보 도용 등 범죄 피해가 명백한 사건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 도용과 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왔다. 금융위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징계까지는 어려울 듯”
기존 제재와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전산 장애 사건과 신탁업 규정 위반 사건이 제재를 받았다. 2018년 경영 실태평가 당시 비밀번호 도용 사건과 함께 적발된 사건들이다.
박종서/정소람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