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의 결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핀테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의 결제 한도를 증액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행 중인 모바일 지역화폐에 대해 결제 한도를 9월 말까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그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상향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일반 모바일 결제는 200만원까지 현금을 충전해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비행기표를 사기에는 부족한 돈이다. 간편결제 이용자들은 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는 할 수 없이 신용카드를 꺼내야 했다.

모바일 지역화폐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결제 한도 상향의 벽이 부분적으로나마 뚫렸다는 점에서 핀테크업계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해 개선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동안 요구해온 결제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며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결제 한도 논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