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공항 이용자가 줄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대부분 유찰될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속속 그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 측은 차순위협상자와 협상해 본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 탓에 유찰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8곳에 대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은 대부분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다. 두 곳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이미 유찰됐고, 나머지 세 곳도 사실상 유찰됐다.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재입찰을 한다 해도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면세점 사업성이 확 떨어진 탓이다.

면세점들은 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조건을 바꾼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최저수익 보장액을 낮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최저수익 보장을 없애고 매출과 연동해 그 일부만 내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어야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수익 보장은 공항공사 측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임대료로 받아야 한다고 면세 사업자들에 제시하는 금액이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가 낙찰받은 DF4(주류·담배), 신라가 낙찰받은 DF3(주류·담배) 구역은 연간 최저수익 보장액이 각각 638억원과 697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입찰에서 800억~1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들은 최저수익 보장금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고 매출의 일부만 임대료로 받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또 전년 공항 여객 증감률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 삼고 있다. 올해 여객이 최저 수준이어서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전년도 여객 증감률에 따라 최대 9%까지 증감해 책정할 수 있다. 롯데와 신라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내년 여객이 대폭 늘어나 이듬해 임대료 9% 상승이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공항공사 측은 면세점들의 이 같은 요구를 검토한 뒤 재입찰 여부와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안재광 기자/인천=강준완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