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과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이 이달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였던 지난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대주주를 두 차례 만나 자신의 명예회장 선임 등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은 전체 지분 8.2% 가운데 3.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3자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까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한진칼 주총에 상정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국내 자문사 중 유일하게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가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어 조 회장 연임에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