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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306건 접수…136건 해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25개 기업군별로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이를 해결해왔다. 이렇게 접수된 작은 기업 규제 애로는 306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36건이 개선됐다.
사업 기반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도 완화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비제조업체는 부대시설 규정이 없어서 부대시설을 만들기 어려웠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비제조업의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방송되는 중소기업이 판매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정액수수료를 내야 하는 애로도 개선됐다. 중기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때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방송 편성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준조세를 줄이는 행정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공유지 사용료도 8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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