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면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사고를 초래한 항공사에 대해 신규 운수권 배분을 최대 3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길 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폭행과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면 임원을 할 수 없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조세·관세 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간,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