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정부가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등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신산업에 국한된 규제 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모든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분야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없앤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2000명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범적으로 없앤 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전 인구의 5%가 넘는 700만 명의 유전자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시범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세우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특례 기간인 2년(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2년 연장하면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최초 2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한 뒤 연장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 연장 기간은 2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장 4년간 시험과 검증을 거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시 허가의 경우에도 최초 2년간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지만 이후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한 기간이 없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2년 이후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양병훈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