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4건에 처음 적용됐다. 1호 실행 사례로 오는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유전체 분석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차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1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을 받아 수소충전소 등 4건을 이날 우선심의 의제로 올렸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며,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규제 면제를 요청한 서울 수소충전소에 대해 국회,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 3곳에 실증특례를, 현대 계동사옥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여러 규제와 민원 때문에 도심에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혈당, 체질량지수 등 12개로 한정됐으나 이번에 고혈압 대장암 등 13개 질환이 추가됐다. LED(발광다이오드) 버스광고가 허용되면서 조만간 차량 외부에 동영상 광고판을 부착한 버스도 볼 수 있게 됐다.

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 특례가 일반화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