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소신…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보험료율을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임명된 김 수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시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며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학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엔 “내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내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안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연금 개편 논란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0%로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말자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할 것인가’라는 질의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고갈 뒤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식’에 대해선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고,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엔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12~15%’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