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확정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자격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본안 소송을 통한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콘텐츠조합 이사장인 이모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9월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액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고시 자체로는 특정 소상공인의 구체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고시한 월환산액은 특정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월급여액을 안내해준 것이지 그 자체로 처분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시한 ‘월 157만3770원’의 최저임금 환산액이 사회적 혼선을 일부 야기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고시 내용은 고용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일 뿐 그 자체로 소상공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도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각하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넣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윤상/백승현/김진수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