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단계 닭 회수 조치…"3개월간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2018.8.23, 2018.10.24, 2018.10.25, 2018.10.31, 2018.11.1, 2018.11.16, 2018.11.23, 2018.11.24) 36만8천751㎏과 사세유통이 수입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2018.11.29, 2019.1.11) 9만2천541㎏이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모두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제품이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지만 위해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불검출'이 기준인데도 해당 제품들에서는 0.0006∼0.003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유통단계에 있는 미국산 닭고기도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동물의약품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동물의약품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동물의약품 대사물질 검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