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기자 ]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1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10억달러(약 1조1350억원)가 넘는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서 한국 소비자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슈+]폭스바겐, 미국서 10억달러 배상 합의…한국 12만대 보상은?
폭스바겐은 미국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만2000대 소유주들에게 1인당 5000달러(566만2500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2.0L 디젤 등 배출가스 수치를 낮추는 소프트웨어 눈속임 장치를 장착했다가 지난해 9월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 소비자 보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단계다. 미국과 달리 리콜 계획서도 환경부에 전달되지 않아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된 차량은 12만대에 달하지만,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두 차례 퇴짜를 맞았다.

제도 차이, 시장 규모 차이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차원의 민사소송이 없다. 국내에선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만을 제기했을 뿐이고, 피해자 보상 건에 대해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현재 40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비자 보상 논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뒤 리콜이 우선 진행돼야 배상 절차가 가능해진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50가지가 넘는 리콜 소프트웨어가 이달 안에 도착하고 나면 리콜 계획 승인이 날 것"이라며 "리콜부터 실시한 뒤 본사 방침에 따라 배상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 리콜이 시행되고 배상 계획이 나오기까진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