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업 가이드라인 제정…헬스케어 시장 본격 육성


앞으로 국내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서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녀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국내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국내 대학이 해외 현지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위 수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따야 한다.

실제로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은 2010∼2012년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1년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다가 교육부의 폐쇄 통보를 받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겐트인하대의 경우 인하대 본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슈겐트인하대에 입학한 우즈베크 학생이 인하대 학위를 받으려면 한국에 들어와 2년을 공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1년+해외 3년' 교육에 참여해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학 해외진출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유학 수요와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모두 흡수할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캠퍼스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의 캠퍼스를 '국내'로만 인정하고 있다.

연세대가 송도캠퍼스를 만들 법적 근거는 있어도 중국 베이징캠퍼스를 만들 수는 없었던 셈이다.

정부는 올해 8월 중 캠퍼스 위치변경 인가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시그나(Cigna), 헬스웨이스(Healthways) 같은 업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 일본에선 1990년대 중반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꾸준히 발달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

2010∼2011년에 두 차례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행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생활습관 관리, 맞춤형 영양·식단·운동프로그램 등으로 건강관리의 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무엇이 의료행위이고, 무엇이 건강관리서비스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케어 업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조건은 완화된다.

코스닥 기업이 연간 매출액 요건 3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기술 성장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3년 유예된다.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은 개발기간이 통상 5∼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 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해 시설투자를 할 때 해주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