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말 기준 단 한 번이라도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달 중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까지는 은행 및 상장주식 계좌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 금융계좌로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 범위 및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실시된다. 신고 기간은 6월 한 달 동안이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법인·개인은 이 기간 중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중에 자진신고 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처음 도입됐지만 올해는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크게 늘었다.

우선 신고 대상 금융계좌가 전 계좌로 확대 실시된다. 작년에는 은행 관련 계좌, 상장주식 계좌만 해당됐으나 올해는 보험,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전 금융계좌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 계좌의 자산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으면 전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잔액이 가장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좌 합계액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미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법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법인 대표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계좌를 두 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대로 계좌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좌 공동소유자들이 전체 금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작년까지는 해외계좌 신고 포상금 최대 지급액이 10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올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작년에 비해 신고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