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도매법인을 운영하는 김영업 사장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시내 및 시외 출장이 잦은 임직원들에게 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직원이 소유한 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할 경우 자가운전 보조수당 지급 시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임직원들이 관련 지출증빙을 챙기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여비 · 교통비 · 출장비,자가운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비와 교통비 출장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여비 · 교통비 · 출장비 등의 지급규정 또는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출결의서 및 출장복명서,거래증빙과 관련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업무를 위해 임직원이 여비나 교통비 출장비를 개인의 자금으로 먼저 쓰고 사후정산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내부 지출결의서,출장복명서,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등이 첨부돼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해도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출장 시 임직원에게 회사 내부의 일정한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여비 교통비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여비 교통비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지출증빙을 받지 못하고,그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가 추가로 과세된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게끔 임직원들이 영수증 수취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비 · 교통비 · 출장비 등은 업무무관 지출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수당)은 여비교통비로 인정된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이를 수령하는 임직원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임직원이 개인 소유차량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매월 3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30만원을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며,이를 수령하는 근로자에게는 30만원 중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부담하는 피복비 교재비 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 된다.

이처럼 사업자가 임직원을 위해 여비 교통비 출장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출할 경우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증빙 등을 잘 갖추고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