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서울 종로ㆍ용산ㆍ구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해당 세무서에 알리는 경보 체제가 가동되는데 업자와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이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서는 3개 세무서의 부가세과(課)를 뒤져 과세서류 등 직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께 신용카드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들이 업자들의 청탁을 받아 카드깡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