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철강재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건설자재 ·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돼 불량 철강재의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 부재는 KS 인증 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제품으로 제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