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이 컴퓨터 단말기에 수십억원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시중 A은행이 수천여대의 PC에 30억원 어치 이상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본을 설치해 수년간 사용해온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은행 전산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18일이 은행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부행장보 조모(40)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재소환등 보강수사를 거쳐 내주 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은행장 김모(61)씨의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주 중 김씨를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은행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PC 1만1천400대 중 61%인 7천900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은행은 2001년 해당 소프트웨어를 단품으로 1천500부를 구입하고 2002년말인수합병으로 PC 3천대의 기업사용권 계약을 승계하는 등 PC 4천500대에 대해서만합법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은 2년 전부터 MS측으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연말마다 실제 사용대수대로 정산을 하거나 단품을 추가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작년 11월 기존의 기업 사용권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복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최근 다른 은행들과 함께 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 S사로부터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공문을 받은 바 있다. 담당 임원인 조 부행장보는 "이번 사건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라고 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산과 관련해서는 기업사용권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최근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MS가 무리한 요구를 해 와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ㆍ박상돈 기자 solatido@yna.co.kr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