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일반인 차량도 10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공서나 정부 산하.투자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전년 동월보다 15% 이상 절감한 산업체는 절약금액의 20%(총 사용료의 3% 이상)를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42.9% 낮아진다. 산업자원부는 4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의 열흘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29.03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고유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 한해 자율 실시중인 차량 10부제를 강화, 7일부터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 청사 및 협회 공사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50㎾ 이상 전력을 쓰는 건물 및 사업장에 대해선 심야전력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을 전후해 가로수 꼬마전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주유소 옥외조명에 대해서도 주간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야간엔 절반만 켜도록 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