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부업자도 개인워크아웃 협약기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협약가입대상기관 범위를 금융기관 및 금융채권보유자로 확대해 자산관리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부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보증기관 대표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며 신용회복지원위원장으로 신동혁은행연합회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