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신문고시 상습위반사를 직접 제재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같은 방침을재확인해 새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임 위원장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문 불공정행위를 직접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해 강제하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안됐고 지금까지 미뤄와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때 폐지됐다 2001년 7월 공정위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때 부활한 '신문고시'는 과다경품제공, 신문강제투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통한 자율규제를 우선하고 있다. 이같은 유보조항 때문에 제정된 지 1년반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실제 제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시민단체나 구독자들로부터 신문시장 불공정성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더 이상 직접 제재를 묵살하기가 어렵게되자 지난해 가을부터 신문협회에 '3회 이상동일유형 위반시 직접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맺을 것을 요구해왔으나 신문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다시 인수위에 "2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되 안되면 직접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데 이어 인수위가 이를 공식확인함으로써 공정위의 신문시장 개입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아울러 공정위가 '언론사 과징금 취소건'으로 감사원로부터 보름간의 직접감사를 받게된 첫날 아침에 이뤄진 이같은 언급은 새 정부의 강한 언론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공정위가 양해각서체결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신문시장 직접제재의 내용은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대로 '동일사업자의 동일한 고시위반행위시 2위까지 자율규제, 3회부터 공정위 직접조사.제재'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위의 신문시장 직접제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위주체가 신문사인지, 지국인지 조차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일사업자의 3회 위반'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동일유형의 위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어느 시점부터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지의 판단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신문고시뿐 아니라 모든 카르텔과 거래지위남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경쟁국의 40여명 인력으로 전국의 신문시장을 모두 조사,제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선은 신문협회측이 양해각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