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 증세 재발에 따른 후유장해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를 겪었고, 더욱이 결혼후 반년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겹쳐 자살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입게 된 신체장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6년 1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우측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해 등 후유증으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된데다 이혼까지 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99년 3월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