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이 모두 무혐의로 처분되고 주가조작 대상기업은 반발하면서 금감원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A&D(인수.개발) 과정에서 시세조종으로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기업 회장 등 37명이 이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벤처인큐베이션 업체 C사의 대주주 윤모씨는 D사의 주식과 맞교환(스왑)하는 과정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 끌어 들여 C사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방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결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의 조사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 금감원이 전날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모디아소프트와 에이디칩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예상된다. 모디아소프트는 금감원이 발표한 자사주매입을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대해 `9.11테러' 이후 증시 폭락시 정부에서 자사주매입을 조건완화 등으로 적극 유도한 만큼 주가방어를 위해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대표이사는 코스닥 등록 이후 단 1주도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에이디칩스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을 과장했다는금감원의 발표에 대해 미국의 PWC사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았다고 반발했다. 에이디칩스는 또 미국 현지기업과 기술이전료를 1천만달러로 한 계약은 금감원의 발표와 달리 위장계약이 아니며 자사의 특허기술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해명성 반발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