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인 줄 짐작하고서도 이를 받았다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물취득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평소 선물을 주고 받을 사이가 아닌 공범 김모씨가 사준 양주1병과 운동화 1켤레 등이 주운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을 적어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물취득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12월 김씨와 함께 우연히 신용카드를 주운 뒤 카드를 가져간 김씨가 다음날 선물로 사준 양주, 운동화 등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한 검찰이 장물취득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