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3일 보성그룹이 지난 97년-2000년 나라종금 회생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자기기 생산업체 H사 손모, 의류업체 J사 김모 전 대표를 금주중 각각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손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회사에 50억-6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분식회계와 함께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나라종금에 대해 97년 12월 1차 영업정지를 내린 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인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없이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때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나라종금은 98년 4월-2000년 1월 보성그룹에 2천995억원을 불법대출해줬으며 2차 영업정지 이후 감사에서도 해당 임직원이 고발이 아닌 해임.문책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이 나라종금이 1차 영업정지를 당한 97년 12월 이후 집중적으로 회사 공금 30억원을 가지급금 등 형식으로 빼낸 점으로 미뤄 이 돈을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30억원은 대부분 계열사에 지원했으며, 정.관계 로비는 전혀 없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