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특구내에서는 달러 등 외국 화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며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가 설치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외국계 병원이나 합작법인에 한해서만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특구내 외국계 병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사무국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에 대해서만 외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특별구역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특구내에 대한상사중재원 지부를 설치, 국제사건이나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생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외국인 애로 상담전화'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와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영어로 발송.접수토록 하고 행정기관에 통역사와 번역사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