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부품, 양식어업용 농어의 수정란,장기이식의 합병증인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제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세면제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각국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월드컵대회 후원업체가 월드컵경기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가 납부기한 마감후 7일 안에 체납액을 낼경우 통관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중소제조업체가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통관때 상공회의소 등이 발급하는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한규정이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