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서울 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과 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 의사회 등 13개 지역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96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으로 현금흐름이 나빠졌다며 상대방과 협의없이 최소 20∼90일씩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고려대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조대병원 ▲건양대병원▲광주기독병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시 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등 소아과관련 5개 사업자단체가 의사나 병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예방접종수가를 경쟁회피목적으로 백신가격이나 의료수가가 변동할 때마다 조정,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통보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제주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지회 및 대구경북 소아과전문의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이번 대형병원,의사단체에 대한 조사는 언론사 및 교복시장조사 등과 함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차원에서 지난해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 ,사업자단체에 대해 법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태구 공동행위과장은 "병원사업자들에 대해 조사를 통해 계약서상 부당한 부분은 적발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적발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