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 2월1일부터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 제한과 인민폐 영업 요건을 점차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31일 국무원 발표 내용을 인용, 외국인 소유나 합작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인민폐 영업 요건이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맞춰 완화되고 합작 진출시 중국측 파트너를 금융기관으로 못박은 제한 규정도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에 대해 WTO에 대한 공약 이행 범위내에서 영업 개방의 속도 조절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무원이 WTO 가입에 맞춰 마련한 이 규정은 지난 94년 2월의 규정을 대체한 것으로 시장개방 대신 금융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중국은 WTO 협상시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인민폐 및 기업 상대 영업을 각각 '가입 직후' 및 '가입 2년 후'에 허용하는 한편 지점 개설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외국계 은행의 개인을 상대로 한 소매 금융은 가입 5년 후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와 광둥성 선전(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인민폐 영업 지역을 앞으로 4년간 16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톈진(天津)직할시와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도 영업허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