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 우방이 부도 1년4개월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 본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