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분할된 후 출범한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조직을 에너지위원회로 흡수키로 했다. 또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내년 4월 설립할 예정이던 가스위원회의 기능도 에너지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는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전기요금 조정 소비자보호 구조개편 등 전기위원회의 기존 업무와 가스수급 안정대책 마련 가스요금 규제권 요금승인권 등 가스 관련 감독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위원회 편제와 관련,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고쳐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전기 가스 등 2명의 심의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수급조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가스요금 차액보전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가스산업기반기금" 설치안을 삭제하고 이 사업의 재원을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확보키로 했다.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방침이었으나 국감 등에서 전기위원회와의 통합운영론이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